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_ 모바일 연말정산 '손택스'
연말정산이란?
소개
한 해 동안 냈던 세금을 연말에 정산을 해서 덜 냈으면 더 내거나, 더냈으면 돌려 받는 행위
◆언제까지 해야될까?
▶서류 제출 확인기간
2020년 1월 15일 ~ 2020년 2월 15일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
2020년 1월 21일 ~ 2020년 2월 1일
◆언제 받을수 있을까?
▶세금을 내거나 받는 기간
2020년 2월 월급 받는 날
◆내가 얼마 받는지 예상하는 방법
▶PC로 보는 방법
① 국세청 로그인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
②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③ 남은기간 예상 지출액 입력
④ 추정 연말정산 결과 나옴
⑤ 금액은 +,-로 해서 나옴
▶모바일(어플) ☆추천방법
① 국세청 손텍스 다운로드 후 로그인
② 연말정산 서비스의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클릭.
③ 다음 페이지가 나오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각각 눌러 조회를 누른다.
-> 각 항목의 금액이 나옵니다.
④연말정산 서비스의 간편계산기를 클릭.
⑤ ③번에 나왔던 금액을 보고, 총급여액,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감면을 순서대로
금액을 넣고, 결과 확인을 누른다.
⑥금액은 +,-로 해서 나옴.
※ +,-의 의미
+로 나오는 경우 월급에서 그만큼 돈이 까져서 나옴.
-로 나오는 경우 월급에서 그만큼 돈이 더해져서 나옴.
-일 경우가 좋음.
세금 돌려받는 TIP
1. 현금영수증=체크카드>신용카드.
-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로 같은 금액이라도 돌려받는 비율이 체크카드가 더 높음.
2. 도서비,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비용 공제혜택 받기.
-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등은 30% 공제를 받는다.
단, 2019년 07월부터 적용되며, 영화는 도서공연비에 포함되지 않음.
3. 월세 되받기.
- 한해 냈던 월세의 총 금액의 10% 공제 받는다.
단,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 때
4. 주택청약금액 공제받기.
- 주택청약통장에 저축한+ 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음.
단, 청약통장 개설 후 '무주택확인서'를 발급한 다음 은행에 제출해야함.
5.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 중소기업 청년(만 15~34세)은 5년간 90% 소득세가 감면됨.
단, 연말정산기간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