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총정리 #코로나19로 달라진 연말정산 #변경사항 알아보기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간단히 말해서 매달 급여를 받을 때 납부한 세금과 연간 전체 소득에 따른 세금을 비교해서 세금을 더 납부했다면 돌려받고, 더 납부하지 않았다면 세금을 더 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과 종합소득 세금을 비교 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 일정은?
2020.12-2021.1 | 연말정산 준비_회사에서 안내,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
2021.1.15-2021.2.15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홈텍스)_실질적 연말정산 시작 |
2021.1.20-2021.2.28 | 간소화서비스에서 미제공한 영수증, 누락사항을 회사에 제출 |
■2020년 연말정산 순서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내
대부분의 회사는 연말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준비사항들을 게시하여 요청합니다.
회사는 제출해야하는 서류의 종류, 변경된 세법 내용, 연말정산 일정 및 제출기한 등 알려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여기서 자신이 13월의 월급을 받는지, 아니면 세금을 더 내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hometax.go.kr) 로그인
↓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
안내에 따라 입력 후 확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자신이 얼마는 받는지, 내는지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증명자료가 정확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흔히 검토라고 하죠. 자신이 사용한 내역을 잘 확인하고 이상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hometax.go.kr)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클릭
↓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확인
※2020년 1월 15일~2020년 2월 15일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3번에서 찾아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누락된 자료, 월세 증빙자료 등 직접 수집해서 신고서를 작성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0년 1월 21일~2020년 2월28일
■소득 공제란?
개인의 1년간 총 소득에서 일정부분 '소득을 제외'를 시켜주어 실제 소득보다 총 소득을 낮게 잡아주어 과세 대상을 줄여주는것입니다.
※소득 공제 항목 :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생활 등
■세액 공제란?
소득 공제를 통해 개인이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정해지는데, 이것을 산출 세액이라 하며, 이 산출세액에서 일정부분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즉,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세액 공제 항목 : 연금저축, 자녀 세액공제, 월세, 의료비 등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도지 않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
1.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 장애인 증명서
2. 월세
3.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4. 자녀, 형제자매, 해외 교육비
5.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6. 안경, 콘텍트렌즈
7. 중고생 교복
8. 종교단체 기부금
9. 취학 전 아동학원비
10. 사회복지단체, 시민 단체 등 지정기부금
위 항목들은 본인이 자료를 직접 준비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소득공제율 변화
해당 월에 지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 한도가 작년보다 높아졌습니다. 4~7월 달에 소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번 연말에 코로나 19로 고생했던 보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구분 | 월별 공제율 | |||
1~2월 | 3월 | 4~7월 | 8~12월 |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직분/선불/현금영수증 | 30% | 60% | 30% | |
도서/공연/박물관 | 30% | 60%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80% | 40%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총 급여 | 기존 | 변경(2020년) |
1.2억 초과 | 200만원 | 230만원 |
7천만원~1.2억 | 250만원 | 280만원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30만원 |
의료비, 기부금 확대 및 월세 세액공제 변화
의료비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이용 시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기부금 : 기부금액 30% 세제 해택 기준을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
월세 세액공제
85㎥ 가 넘어도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 세액공제 가능
비과세 근로소득 한도 확대
연장근로 비과세 대상이 월 급여 190만원에서 '210만원'이하로 확대
주택자금공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공제 기준이 주택기준시가 4억원 이하에서 '5억원'이하로 완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찌개류]백종원 돼지고기 김치찌개 레시피_초간단 자취생 요리 (0) | 2020.12.17 |
---|---|
부산 코로나 2.5단계 격상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내용 (0) | 2020.12.15 |
국민 노리체크카드 혜택 총정리 (0) | 2020.11.17 |
아이폰12 미니 크기(+ 아이폰 모델별 크기 비교) (0) | 2020.11.11 |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인 '모유 유산균' 효능, 섭취방법, 주의사항 (0) | 2020.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