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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코로나 2.5단계 격상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내용

로제 2020. 12. 15. 00:13

부산광역시는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면서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어떤 점이 다른지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1. 다중이용시설

 

중심관리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일반관리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기타시설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체육시설, 경륜 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만 제공

중심관리시설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 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일반관리시설

전국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 강화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방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21시 이후 운영 중단

기타시설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다만,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2m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5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교통시설 이용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금지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합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직장근무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